(구조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부광슈퍼 근처 추병원 뒤 쪽

염승희님 | 2023.08.02. 18:41 | 등록번호 49,396 | 조회 617
떠돌아 다니는 강아지가 있어 바로 쫒아 갔고 앞이 안보이는 것으로 보아 한시간을 따라다닌 끝에 구조를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주민들 께서도 많이 보시곤 카페같은 곳에 글을 써주신 상황입니다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어서 제가 보호글을 작성하구요 저희 집도 유기견이였던 강아지가 있어 집안은 못들어오는 상황이고 작은 마당에 목줄에 묵어 보호 중입니다 제가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많이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루 빨리 주인분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동물 믹스견(스피츠 섞인 믹스견 추정) / 수컷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3-08-01
구조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부광슈퍼 근처 추병원 뒤 쪽
연락처 염승희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흰털에 귀만 주황색이며 병원에서 확인결과 5kg , 칩은 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내장이 있어 앞이 안보입니다 소리도 잘 듣진 못 하는 것 같고 하늘색과 흰색이 섞인 목줄을 하고 있고 많이 야위었어요 눈물자국이 심하고 사람을 많이 경계하며 강아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은 소형견이에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