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중서길 8-9

연두랑유키랑살라랑님 | 2023.06.29. 23:14 | 등록번호 49,208 | 조회 792
- 26일 오후 2시 20분쯤 ,너무나도 습하고 더울때 용달차 뒤에서 꿈틀대다 고개를 내미는 강아지를 보았고 가보니 쌀포대자루를 마치 유부만두를 미나리로 묶듯이 꽉 묶어노았고 조금 찢어진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너무나 안타까워 물을 주던중 포대자루 안에 미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꿈틀거리는 다른 강아지를 발견하여 가위로 찢어 얼굴을 내밀게 하였고 동물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주인이 나와서 먹을거 아니고 키울거 분양 받은거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실갱이중 힘이 없어 그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 2마리이고 믹스견이며 아직 6개월정도의 강아지 입니다.현재 생사여부는 모릅니다 - 2명이며 가남산다고 경찰관님께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 살아있다면 구조를 하고싶은데 맡아서 키워주실 분을 찾고있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제보 드립니다 데려와도 맡아줄 분이 안계시다면 아이들한테 더 못할짓 같구요 저는 19살 요크셔테리어 노견과 4살 구조한 고양이와 작은 집에 살고 있으며 합사도 얼마전에 이뤄진 터이고 큰 강아지들을 키울 마당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여 제보 드리니,바쁘시더라도 조언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목격동물 기타견종 / 성별모름 / 1살미만
목격날짜 2023-06-26
목격장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중서길 8-9
연락처 연두랑유키랑살라랑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믹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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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