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기도 광주시 팔당 물안개공원 제 1주차장 앞 도로

밤송이누나님 | 2023.01.06. 20:59 | 등록번호 48,438 | 조회 675
1월 6일 오후 4시 20분경 강아지와 산책하기 위해 팔당 물안개공원에 갔는데, 제 1주차장 앞 도로 한 가운데에 강아지가 서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개를 피해 주차하고 다가가니, 저희 강아지를 살짝 경계하며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찻길에 서있으면 사고가 날까 싶어 가지고 있던 강아지 간식으로 유인해 공원 안쪽으로 데려갔는데, 계속해서 저희를 따라오며 간식을 달라고 하고 애교도 부리고 저희 강아지에게도 놀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강아지를 떼어놓고 계속 산책을 하려고 해도 자꾸 따라오며 애교를 부렸고, 차에 타서 출발하려고 하자 차 주위를 맴돌며 찻길까지 따라왔습니다.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위험할까 싶어 우선 구조해 저희 집 야외 견사에서 보호중입니다.

구조동물 진돗개 / 암컷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3-01-06
구조장소 경기도 광주시 팔당 물안개공원 제 1주차장 앞 도로
연락처 밤송이누나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호구무늬에 덩치 작은 진돗개처럼 생김. 양쪽 앞발에 흰털. 치아가 하얗고 깨끗해 아직 나이가 어린 강아지처럼 보임. 간식을 주자 따라오며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거의 없고 애교가 많음. 다른 개(진도 믹스, 19kg) 에게도 적대감 없이 놀자고 달려듦.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광주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