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양학리 347 근처 분홍 대문

바근지님 | 2021.09.28. 11:09 | 등록번호 46,642 | 조회 1,180
2021/02/11 제사 차 시골 귀향 후 산책 도중 강아지 소리가 들려 찾아가 보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말티즈 발견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 관심 갖고 관찰 중 주인이 같이 살지 않다는 것을 확인. 이후 집 환경을 보니 바닥에 강아지 대변과 강아지가 생활 할 수 없는 환경을 확인. (그럼에도 주인이 있을거라는 희망을 갖고 귀경) 2021/09/19 다시 귀향 후 강아지 확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닥에는 대변과 소변이 많이 있었고 강아지의 털 상태는 더욱 심각 해짐. 주인을 만나고자 집 앞에서 기다렸으나 주인을 만나지 못 했고, 집이 잠겨 있어 개인적으로 구조를 하지 못 함.(또, 주인의 허락 없이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 가능성 있다고 판단) 강아지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노는것을 좋아해 보이지만 산책, 사람들과 소통이 아예 안되는것으로 보여 구조 요청 드립니다. 꼭 구조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구조 후 추후 연락을 주신다면 임시 보호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구조동물 말티즈 / 성별모름 / 1살
구조날짜 2021-09-28
구조장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양학리 347 근처 분홍 대문
연락처 바근지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사람을 좋아하는 듯하고 주변 거주인 목격담으로는 주인이 매일 하루 집에와서 밥을 준다고 함. 다만 집에는 아무도 거주 하지 않으며, 강아지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조가 아님.

 

 

전단지, SNS공유 ( 전라남도 무안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