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1-36번지 로뎀빌 앞 쓰레기 배출장소

모나꼬님 | 2020.07.05. 21:02 | 등록번호 44,470 | 조회 1,850
저희집 강아지를 데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을 가는데 갑자기 옆에 강아지가 있어 누군가 산책줄 없이 강아지를 데려왔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 봤지만 주인은 없고 계속 저를 따라 오기에 편의점에서 강아지 간식을 사서 구조 하려 했는데 간식만 먹고 경계하며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집근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나오는길에 푸들 한마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강아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았나 싶어 물어보니 이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보면 쫒아 가는거였나봐요 그래서 그 푸들 주인에게 아이를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고 저희집에 데려왔어요 길에서 음식물을 주워 먹었는지 첫째날 과 이틀날 설사를 많이 했구요 지금은 멀쩡한데 주인을 찾는건지 계속 문앞에 앉아있고 눈치를 보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똑똑한 아이 인거 같아요 아직 중성화 안되있구요 집근처 동물 병원에서 인식칩 확인 했는데 인식칩 없구요 근처 애견미용실 확인했는데 거기서 미용한게 아니라 하더라구요 보호센터에 데려다 줄때까지 근처 애견 미용실에 데려가 확인해볼 예정이에요 발견된곳 군처 곳곳에 벽보도 붙여놨는데 주인분이 꼭 연락 오셨으면 좋겠네요 ㅠ ㅠ

구조동물 푸들/미니어처 푸들 / 수컷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0-7-3
구조장소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1-36번지 로뎀빌 앞 쓰레기 배출장소
연락처 모나꼬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턱밑에 하얀 수염이 조금 있어요
미용은 얼굴 동글하게 하고 전신이 밀려있고 꼬리 동글하게 되있어요
앉아와 손 이라는 단어를 알고있어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평택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