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경찰서 인근

양성준님 | 2020.01.06. 08:29 | 등록번호 43,663 | 조회 1,782
2020년 01월 05일 13시 - 장성경찰서 정문 근무중 20대 후반 남성이 도깨비 바늘이 잔뜩 붙어있고 목줄, 이름표가 없는 강아지 한마리를 들고 오더니 모르는 강아지가 자꾸 따라오는데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 경찰서에 맡기고 가야할 것같다라고 말하신뒤 떠났습니다. 1시간 뒤인 14시경 장성 다이소 인근 애견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내장칩 확인 결과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까맣게 변한 털 색깔이나 앙상하게 야윈 상태를 보아 떠돌이 생활을 꽤 오래 한것같아서 외부구충과 심장사상충을 같이 했습니다. 수의사님의 조언에 따라 파보장염 예방접종도 시켰습니다. 위생상태가 심각하게 나쁜 상태라서 동물병원에 목욕도 맡겼습니다. 이후 사료와 하네스를 구입해 경찰서로 데려왔고 따뜻한 실내에서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해주며 임시보호중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최초 발견시 모습이고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동물병원 다녀온 뒤 모습입니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동물 믹스견(폼피츠,스피츠 추정) / 암컷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0-01-05
구조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경찰서 인근
연락처 양성준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완전 순백의 털이 아니고 곳곳에 갈색 털이 나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배를 드러내며 누울정도로 사람을 잘 따릅니다.
손, 기다려 등 기본적인 훈련은 잘 되어있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전라남도 장성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