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1단지

뭉이야님 | 2019.11.12. 19:42 | 등록번호 43,414 | 조회 1,488
저는 어제 봤는데 알고보니 몇 달 전부터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하얀 털은 먼지 때문에 거뭇해지고 오늘보니 배가 홀쭉해서 허리가 얇아요. 사료챙겨주려다 경계해서 못주고 다른 할머니가 부르니 가서 사료먹더라고요 가끔 챙겨주시는 분인지.. 경계없이 가네요. 날이 더 추워지기전에 가족 품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보호자 찾는건지 처음에 마주치면 살짝 다가와서 얼굴을 확인하는 듯 보고 아니면 돌아서 다른곳으로 가버리네요 ㅠ 사람 경계는 하나, 손 탄 아이같아요. 강아지랑 인사도 하고 활발해 보여요. 점점 추워지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됩니다 ㅠ 제발 이 아이를 봐 주세요!! 보호자분도 분명 애타게 찾고 계실텐데 혹시 어르신이 키우셨다면 포인핸드나 카페글을 보지 못하실테니 아이얼굴을 잘 봐주세요 ㅠ 주위에 강아지를 찾는 분이 있다면 꼭!! 아이의 얼굴을 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 다른 카페에서 얻은 정보로는 이친구를 본지 2년이나 된다네요 ㅠ 원천동에서 주로 다니다 최근에 흥덕단지로 넘어온 듯 싶어요!! 제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관심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목격동물 믹스견(한쪽눈에검은점박이 외에 몸 전부 흰털) / 성별모름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19-11-12
목격장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1단지
연락처 뭉이야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눈한쪽에 검은점박이 외에 흰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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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