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예다음1차

희정이님 | 2019.11.09. 20:55 | 등록번호 43,395 | 조회 1,534
목줄도 없이 아파트 내에서 겁을 잔뜩 먹은채로 있는걸 우리 딸아이와 친구들이 사료 좀 줬더니 그뒤로 우리 딸아이만 따라와서 집에 데려와 임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동물 믹스견 / 암컷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19-11-09
구조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예다음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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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많이 말랐어요.. 사료를 안먹지는 않는데 딱 배고플때만 먹는듯하고 그릇에 남아 있어도 더이상 안먹어요.식탐이 많지 않은듯 합니다.
사료 먹을때 바닥에 뒀던 손수건을 코로 그릇위에 덮었다가 먹을때는 치우고 다먹고나면 또 덮어 놓고 하네요. 습관인지...
사람 잘 따르는듯 한데 겁이 많아서인지 꼬릴 항상 감추고 있네요.. 밖에 나가면 겁먹은 듯 한 행동이 더 심해지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인 남자가 다가올때만 꼬리를 감춘채 잠시 으르릉 했다가 곧 숨으려고 해요..두번째 마주칠때부턴 으르릉 하지도 않아요. 짖지도 않네요.
정말 순한듯합니다. 씻길때도 가만히 있고.

 

 

전단지, SNS공유 (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