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3다길 22-5 (화곡주민센터 부근)

반짝늑대님 | 2020.11.15. 20:07 | 등록번호 9,771 | 조회 1,703
자가용을 타고 집에 오는 중 집 근처에서 뱅갈같은 줄무늬를 가진 고양이가 어린아이들과 함께있는걸 보고 산책을 하는 줄 알고 관심있게 봤으나 길고양이 같았습니다. 유기묘일까봐 집에 차를 대고 다시 가보니 같이 있던 아이들은 고양이를 두고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않았음) 고양이전용 참치캔을 먹고있었고 매우 애교가 많았습니다. 앞다리 뒷다리 모두 발톱을 자른 흔적이 있었고 귀상태, 코상태를 보니 길거리생활한지 최소 몇일~최대 몇십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시,구청에 신고가 안되어 임시보호중이며 길거리에서 꽤 고생을 했는지 매우 더러워 위생청결을 위해 목욕과 귀청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관할구청에 신고할 예정이며 신고 후 법정기간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정식입양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구조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암컷 / 1살미만
구조날짜 2020-11-14
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3다길 22-5 (화곡주민센터 부근)
연락처 반짝늑대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얼굴은 치즈 입니다.
몸은 갈색, 검든줄무늬의 호구 색입니다.
앞발에 흰색 양말 색이고 뒷다리는 넓은 흰색 양말색입니다.
사람에게 애교가 많습니다.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걸 매우 좋아합니다.
안기는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