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3동

여름아름님 | 2023.09.15. 10:16 | 등록번호 12,794 | 조회 357
-집 앞 길고양이 밥자리에 9월 5일 갑자기 나타남 (대체로 고양이들을 알고 있음) -9월 6일 집에 들어가는 남편을 따라 집으로 들어옴. 배가 많이 고파 보여 밥과 물을 주었는데 주인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 일단 보호하면서 주인을 찾아 주려고 데리고 들어옴. (집에 이미 고양이가 2 있어서 안전한 곳에 격리 보호 중입니다.) -당일 포인핸드, 당근마켓, 고양이카페, 근처 캣맘, SNS 등에 올렸고, 아이가 많이 말라 있어서 최대 3개월까지 보고, 전국 보호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당근마켓 등 다방면으로 글을 살폈으나 잃어버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9월 12일에 근처 동물병원에 간단한 진료를 보러 감 (나이나 특이사항, 혹시 병이 있으면 치료하기 위해) 1살로 추정, 중성화 여부 알 수 없음, 몸무게 2.6kg, 백신 접종 했던 아이로 확인. 그러나 빈혈 수치가 높음 (아마도 길 생활이 길어서 영양 부족으로 추정) 발견했던 첫 날 뒷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앉는 자세도 불안정하고,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는데 활동력은 있었어요. 3일 차 까지도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으나 잘 먹고 잘 싸서 순한 아이 혹은 성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4일 차부터 뼈가 덜 만져지고 나서 부터 (여전히 마름) 활동량이 많아지고, 장난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1살 미만 추청했는데, 병원에선 치아 상태가 1살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묘인데 작은 아이이거나 못 먹어서 마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용한지 고작 몇 주? 정도로 보여서 탈출했어도 몇 주, 유기되었어도 몇 주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주인을 알고 있거나, 혹은 주인이신 분이라면 연락 주세요. 임보, 입양 문의는 받지 않고 (타 사이트에서 그런 문의가 많았기에) 원 주인이라면 주인이었다는 인증 (함께 찍은 사진, 집안에서 찍은 사진, 진료 기록등) 있는 분만 인정합니다. 확실한 원 주인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아이를 돌려드리겠지만, 이미 찾으려면 충분히 찾으려 노력했을 시간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미 10일, 저희는 이미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임보 입양없이 저희가 가족으로 맞을 예정입니다.

구조동물 기타묘종 / 암컷 / 1살
구조날짜 2023-09-06
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3동
연락처 여름아름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올 화이트에 미용됨, 발톱 손질 흔적 있음. 노란색 눈

 

 

전단지, SNS공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