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8길36

다랑이치와와님 | 2023.05.06. 00:58 | 등록번호 12,324 | 조회 532
주택사는데 대문앞에서 2일동안 계속 울어서 낮에어미가 오는지 살펴봐도 이틀 내내 그자리에서 24시간우는것같았어요ㅠ잠을못잘정도로..3일째되던날 비가와서 새벽5시에 고양이우는소리에 잠을못이뤄 결국데려와서 비맞은거 말려주고 얼굴도닦아줬는데 키울형편은 아니라서요..불쌍해서 감기걸려 죽을까봐 데려왔습니다 보호해주세요ㅠㅜ

구조동물 기타묘종 / 성별모름 / 1살미만
구조날짜 2023-05-05
구조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8길36
연락처 다랑이치와와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태어난지 한달정도 되보이고 이빨도 날카롭더라구요 손바닥만한 고양인데 눈꼽이 많이껴서 눈을잘못뜨길래 닦아주긴 했지만 하루 한두번읃 닦아줘야되는 정도인데 심한것같진않고 말랐어요ㅠ갈비뼈도 만져지고 자꾸 울기만울고 밥도 쪼금먹고 안먹네요
애기가 캔음료수 만해요ㅠ너무작아요

 

 

전단지, SNS공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