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어린이집 소공원

킴쏘님 | 2022.09.30. 22:50 | 등록번호 11,764 | 조회 790
저녁 7시반 아이들 연장반 하원시 어린이집내 공원쪽에서 평소 못보던 고양이있어서 구경하다가 도망가지않아서 사진찍고 당근게시판에 올렸으나 찾으시는분 없으시고 30분뒤 다시가니 그장소에 있어서 안고 파리바게트 빵집 주인께 찾으시는분 있으시면 연락달라 남기고 부모님댁에 보호중 입니다

구조동물 스코티시 폴드 / 수컷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2-09-30
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어린이집 소공원
연락처 킴쏘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목소리가 작고 순하며 모르는사람이 안아도 발톱을 세우지 않습니다 털이 깨끗한 상태에 구조했으며 움직임이 느립니다 밥은 먹지않고 츄르는 잘먹어요

 

 

전단지, SNS공유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