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52 대림아파트 10동 지하실

헬렌맘님 | 2021.12.27. 20:07 | 등록번호 11,015 | 조회 1,138
약 한달 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하실에 들어와서 경비 아저씨와 함께 돌봄. 건식 먹이와 습식 먹이, 물을 주었는데 25일 오후에 먹이를 많이 주고 26일을 건너 뛰고 27일 아침 7시경에 습식 먹이를 가지고 갔음. 이틀전 주었던 먹이가 거의 줄지 않아서 의아히 여기고 그릇을 들여다 보니 하얀 가루가 섞여있었음. 소금 같은 결정체 여서 찍어 먹어보니 짠 맛이 났지만 여러시간 동안 혓바닥이 아렸음. 잘 아는 캣맘과 연락하고 잡아서 내방동물병원으로 데려갔음. 피검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간, 콩팥 수치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수치가 나빴음. 폐사진은 일부 손상으로 나옴. 사건 시간이 3일이 채 돼지않아 지하실 출입한 사람들 cctv를 볼 예정임(지금은 관리실 직원들 퇴근한 시간임)

구조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암컷 / 1살미만
구조날짜 2021-12-27
구조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길52 대림아파트 10동 지하실
연락처 헬렌맘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있음. 2.6kg
6개월 추정

 

 

전단지, SNS공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