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922길 (진주빌) 투룸건물

후야하니님 | 2021.07.16. 09:00 | 등록번호 10,397 | 조회 1,237
7월15일 오후?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으나, 진주빌 2층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창문망 통해서 밖으로 나와진거 같다고 주기적으로 진해를 방문하는 엄마를 아는지 창문 틈으로 항상 엄마를 보면 울고 있던 고양이가 엄마한테 자꾸 안기고 달라붙어 어쩔 수 없이 하루정도 재웠고 빌라입구에 전화번호와 메모지를 붙여놨으나, 아침 2층 창문 확인결과 고양이가 나왔던 흔적이 있던 열려져 있던 창문이 고새 닫혀져 있고 연락도 없는 점ㅠ 고양이를 계속 보호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빌라 현관 입구에 물과 함께 어디갈까 싶어서 묶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고양이가 어디에 보호되 있는지 알면서도 연락없는 점 유기한거 같아 걱정됩니다

구조동물 러시안 블루 / 성별모름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1-7-16
구조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922길 (진주빌) 투룸건물
연락처 후야하니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순해서 (오다가다봤다는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낯도 안 가리고 안기고 그러네요ㅜ

 

 

전단지, SNS공유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