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693

호롤로로님 | 2021.06.24. 09:12 | 등록번호 10,291 | 조회 1,050
사람이 지나가니까 고양이가 만져달라는지 울면서 다가왔어요 다친 왼발은 아예 사용 못하는 상태였고 주변 주민에게 물어보니 발다친지 2년정도 됐다고 하더라구요 새끼도 몇번 낳았다고 하는데 혼자였어요 다친 왼쪽발은 부러져서 180도 돌아가 정면에서 볼 때 발바닥이 보이는 상태였어요 부러진 발로 세균들어가서 썩어가고 있을텐데..아플텐데..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잠깐 놀러갔던 곳에서 만난 고양이인데 마음이 무겁네요 내가 조금만 더 컷더라면 돈이라도 있어서 치료받게 해줄텐데..그러지 못해 도움 요청 드립니다 만낫던 날짜가 2021-06-18입니다

구조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성별모름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1-06-18
구조장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693
연락처 호롤로로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검정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2키로 보다 조금 더 나갈 것 같아요
뭘 못먹었는지 엄청 말랐고 왼쪽 발이 사고가 있었는지 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있어요
꼬리는 끝에가 조금 잘렸고 골반 바로위 꼬리부분에 골절도 보여요

 

 

전단지, SNS공유 ( 강원도 횡성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